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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인해 전문직 '師(사)'자 직업은 '死(사)'자 직업이 되는 것일까?



작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 대국에서 이긴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수많은 기대와 우려 섞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IBM의 왓슨은 의료 시장에서 이미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뿐만 일까요?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도 그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움직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결국 사라지게 될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를 도와 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 변호사의 모습이 미래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ROSS 법률 인공지능


법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미국에는 ROSS라는 인공지능이 뉴욕 대형 로펌에 취직하였습니다. IBM 왓슨을 기반으로 제작된 ROSS가 처음으로 맡게 된 역할은 수천 건에 달하는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 분석해서 현재 로펌이 담당하는 사건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처음 로펌에 취직한 초보 변호사들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판례 검색 시스템 소프트웨어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ROSS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ROSS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기존의 작업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경쟁에서 밀릴지도 모릅니다. 즉 ROSS는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단은 아니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 2045'에서는 30년 후 인공지능에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으로 번역가, 회계사 등과 함께 변호사를 꼽았습니다. 저년 차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 관련 판례나 법리 조사 작업 등 법률 서비스의 기초 작업부터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직업의 일정 부분의 영역이 대체된다고 하여, 그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단이 아니더라도, 일부는 대체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없앨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은 유망하지 않다'라는 식의 일차원적 해석은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직업 내 존재하는 일의 영역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의 여러 영역과 인공지능과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직업이 통째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격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예로 들으면, 법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쉬운 예로 이혼전문 법률 상담, 의료분쟁 전문 법률 상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국내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을 만든 스타트업 헬프미에서는 지급 명령신청서를 자동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헬프미의 지급명령 신청 서비스


지급명령이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이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내도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여 한 해에 약 138만 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의 영역에서 모두 쓰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십만 원의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청서가 작성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법률 서비스 중 일부는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변호사들이 하던 일 형태와 다른 새로운 영역이 생기거나, 어느 한 쪽이 축소되고 다른 쪽이 강화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도래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이러한 변화에 무관심이나 무시의 자세만 취한다면, 정말로 점점 축소되어가는 영역에 남아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접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기술 중 대다수는 현재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미지의 세계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수많은 강의 공유 시스템을 통해 혹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머신러닝 강의를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영어 강의로 인한 언어 장벽은 근래 몇몇 한국인 교수 또는 전문가의 강의로 해결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서점에만 가도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자나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관심을 갖고 기술을 이해하는 판사나 변호사는 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전문가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각 응용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이 과거 인간의 판단을 기초로 학습 된 결과물이라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있다고 하면 기존의 판사보다 더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의사는 지금의 의사보다 더 올바른 의학적 해석을 해낼까요?


인공지능 판사는 정말 객관적 판단만을 할까?


인공지능 판사가 있다면 기존에 인간 판사들이 쌓아온 판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기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기계에게 학습 데이터로 제공할 데이터가 존재는 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인지, 그 형태에 대한 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피쳐링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매 학습 결과마다 어떻게 더 모델링을 잘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지 못했던 판례, 잘못된 판례만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다면, 해당 인공지능 판사는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이상한 판단만 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위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나 통계 등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서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가 말하길 '앞으로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변호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금방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업도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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