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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간 이슈였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개인정보를 기업에서 어떻게 불법적으로 다루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더불어 ‘가짜뉴스 파문’으로 인해 유저 수 증가 둔화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최근 주가가 24% 이상 급락해 시가총액 1500억 달러(약 168조원)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미 떨어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페이스북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저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을 너무 쉽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대기업은 사람들의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가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서라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사례를 보면 미국 최고의 병원인 존스홉킨스병원이 과거에 환자의 동의없이 세포를 채취하여 의학연구에 사용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1951년 Henrientta Lacks’라는 여성은 자궁경부암으로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고나서 의료진들은 환자의 자궁경부를 생검(생체조직을 검사용으로 추출)하여 그녀의 이름을 딴 HeLa cell을 얻습니다. 암세포는 불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서는 해롭지만 반대로 의학 연구에서는 ‘불멸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HeLa cell


HeLa cell은 의학 연구에서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고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의 발견, 항암치료법, 불임치료법 등 수많은 의학적 발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학연구에 기여한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포를 환자의 동의없이 채취하여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환자의 가족들은 무단으로 환자의 세포가 의학연구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최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그간 HeLa cell을 사용하면서 얻었던 이윤 중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도 존스홉킨스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얻어 유저가 모르는 사이에 이윤을 얻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유저에게 맞는 광고를 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광고주 회사들은 페이스북이 광고를 해주는 댓가로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합니다. 이는 연간 195억 달러의 이윤을 가져다주며, 한 명의 사용자로 나누어보면 인당 82달러를 벌어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군가는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개인정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윤 획득을 위해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고 수익을 사용자와 나누지 않고 혼자 다 가져간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유튜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법령(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아동들에게 몇 가지 광고를 한 것으로 고소되었고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화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는 과거에 비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 모바일 기기로 접근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받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잘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서비스 제공자들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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